서울--(뉴스와이어)--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에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및 의회에 의한 통제가 바람직하나,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기 전까지는 정부합동감사가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나, 결정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자료 요구와 감사 수감에 서울시가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6. 9. 19. 행정자치부 감사관 신정완

-지방자치법 제158조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서울시 질의내용(서울시 조사 16070-701호, ’98.7.31)

○ 지방자치법 제158조 관련, 서울특별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의 자치사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아 니면 법령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 개연성이 인지 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갑설 :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을설 : 법령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민원 접수 등으로 위법 개연성이 인지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서울시 의견 : 법령위반 여부는 감사를 실시해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므로 법령위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에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갑’설은 의미가 없어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 행정자치부 유권해석(행자부 감사 16800-291호, ’98.8.19)

○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일반적 감독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과 상급자치단체의 감사권이 미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자치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 위주의 사후통제방식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 또한 감사란 행정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는 행정통제 작용으로서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위반의 정도"는 감사실시결과 판명된다 할 것이므로 감사의 실시 전제가 되는 감사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전반(법령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무포함)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본조의 입법취지와 행정감사 실시목적을 고려하여 법령위반의 개연성이 큰 문제사항을 중심으로 합법성 사후통제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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