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무단반출, 세관에서 24시간 영상감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활어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활어반입지 소재 수입활어창고(53개소, 8월말 현재)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세관과 인터넷으로 연결, 24시간 감시하는 수입활어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원격감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수입활어 검역에 장시간 소요되어 감량되거나 폐사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수입업자의 무단반출 행위가 근절되어 수입활어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는 그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입자의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 차단 등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06. 5. 1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또한, 수입활어의 검량 및 반출입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입활어 통관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왔다.

관세청은 금번 CCTV를 활용한 24시간 감시시스템의 구축으로 무단반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활어수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차재경 042-48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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