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협정 당사국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FTA에 의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ㅇ 이와 같은 FTA 대응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WTO 출범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의 DDA 협상의 잠정중단(‘06.7.24)에 따라 FTA 체결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총 193개의 지역경제 협정이 WTO에 통보되었으며, 시기별로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

FTA에 의한 교역량 확대, 관세지원(감면·환급)제도의 축소, 세율체계의 복잡화*, 원산지 심사수요 증가 등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인력재배치 등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FTA는 국가(원산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을 갖는 기존의 세율체계에서 한 품목에 대해 여러 개의 세율 가지는 체계로 변화

금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 분야별로 FTA발효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본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반영하여 FTA 추진 5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 2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략테마1 : 효율적인 협상 및 협력체제 구축

FTA 이행경험을 토대로 협상에 FTA별 통관절차 규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여 무역업계의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FTA 체결국간 제도·관행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통일되고 조화로운 FTA이행을 위해 세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TA 체결국과 양자형 협력체제 구축” 등 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2 : 특혜교역 시스템 정비 및 새로운 업무수요 대응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통합,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인증 등 간소화된 미래 통관모델을 마련

* e-C/O(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수입국 세관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시스템

-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시행하여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미등록·우범업체는 집중 관리하여 무역마찰 해소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도록 6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3 :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구축으로 Global 심사·조사 구현

과세가격 평가ㆍ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조사체제에서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 단속 중심의 특혜 교역물품 위주 의 심사·조사체제로 전환을 기본 목표로,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위험 증가에 따라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체계에서 통합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국내수출입자 위주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로 확대하여 원산지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활용한다.

ㅇ 전략테마4 : FTA확대에 맞는 관세행정 기능 개편

-관세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관세 환급·감면 등)과 확대되는 부분(원산지 증명발급, 심사 등)별로 업무재설계 및 인력재배치를 통해 관세행정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원산지, 통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FTA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ㅇ 전략테마5 :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 제공

-수출업자가 계약시 단가협상 등에 활용토록 FTA 체결국의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협정세율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FTA로 인한 특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에게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통관 애로사례별 전담직원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있는 행정지원체제 마련하고,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에 따라 관세청은 FTA 체제로의 변화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Upgrade할 예정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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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 042-481-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