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을 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조치’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대상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조치’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국민의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수산식품의 유해물질 검출사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 심화는 물론이고 생산자들은 소비 격감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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