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금융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은행이 담보대출때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은행이 근저당 설정 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8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는 대출거래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2년 12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부속약관인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8조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등 일방적으로 대출고객에게 불리했다.

그동안 은행측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계약사항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고충위는 이러한 표준약관들의 비용부담조항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관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와 같은 표준약관 조항을 이용한 대출거래는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당해 표준약관 규정들은 각각의 부대비용에 관한 관련법령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은행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출거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은행으로부터의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총액은 190조1,872억원이다.

따라서, 은행 표준약관이 고충위의 이번 권고안처럼 개정되면 가계대출을 받은 국민들로서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조3,342억원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기업대출까지 포함할 경우는 약 3조원 정도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유제열, 제도개선팀장 서문석 02)36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