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사이트 구인공고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물류○배송업체의 1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9월 중순 현재까지 약 1주일 동안 알바몬 사이트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공고는 2만여 개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약 1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1개월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 공고는 지난달 같은 기간 1주일간 등록된 81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1천 8백여 건에 이르고 있어 아르바이트 채용증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고객상담○리서치○홍보’가 45.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기능○생산○노무’가 18.0%, ‘서비스 판매’가 3.0%로 각각 소폭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행사안내○이벤트 도우미’가 8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이트운영○관리’부문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도 56.8%나 증가하는 한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도 각각 41.2%와 5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타 운반○물류, 백화점○유통점, 판매 등의 직종도 20~40%대의 높은 공고 증가율을 보이며, 관련 부문 아르바이트 채용을 이어갔다.
또 추석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채용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알바몬에 공개 등록, 구직의사를 밝힌 이력서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달 하루 평균 등록되는 이력서수는 3천 185건. 9월 들어서는 이보다 약 80%가량이 증가해 하루 평균 무려 5천 711건의 이력서가 새로 등록되고 있다.
채용 전문가들은 열흘이나 이어지는 긴 추석연휴 동안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추석 특수를 노린 각종 서비스 업종 아르바이트를 노려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일급 4~5만원 선의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다 알바생 구인 수요도 많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시간활용이 자유롭고 활발한 대학생들에게는 백화점이나 유통점의 판매 아르바이트나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적합하다. 신세계는 10월 4일까지 추석 행사를 앞두고 판매, 안내, 상품관리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생을 두 자리 수 이상 대거 모집하고 있다. 일급 4만 5천원에서 식품데스크, 상품 운반/관리 등 일부 직종에서는 일급 5만원 이상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유통 매장에서도 추석 행사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위한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모집 중에 있다.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배송 및 생산 아르바이트를 할 만하다. 추석 선물과 쇼핑상품 배송이 밀집되는 이 기간에는 물류센터 배송 보조 아르바이트 구인이 잇따른다. 직접 상품을 들고 옮기거나, 외부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적합하며 급여도 일급 6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 상품 포장이나 제자리에 앉아 같은 업무만 반복하는 생산 아르바이트도 적합하다. 급여는 일급 3만원대로 높지 않지만, 떡방앗간에서의 송편 빚기 등 쉽고 간단한 업무로 30대 이상의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주문전화 상담, 해피콜 등의 인/아웃바운드 업무의 임시 고용도 이어진다.
연휴기간 동안 정규직 및 비정규직원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업체도 있다. 위너스스탭에서는 추석연휴 동안 프리머스 영화관 신촌점의 고객 안내 업무를 맡아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내업무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하고 하루 4만 4천원의 급여를 받는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판매, 고객상담, 생산물류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용돈을 벌고자 하는 대학생, 주부, 회사원 등 각 구직자의 특성별로 적합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꼼꼼히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니만큼 꼭 특정 업체를 고집하기 보다 이벤트 회사나 파견회사를 선택하더라도 업무 조건과 근로환경을 꼼꼼히 살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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