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던 ‘어항법’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폐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과 이용자단체등의 책무 규정
△어촌관광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을 위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을 규정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접안·정박하거나 야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서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할 수 있도록 규정
△어항시설이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어항시설 가액의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보수·관리비용 및 환경개선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이다.
한편, 이 조례 제정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각종 행위에 대한 사항은 이번에 제정된 ‘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관할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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