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유해 안전성확보와 선진국의 수출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설기계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KS규격 제정에 착수했다.

그간 자동차 디젤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등 디젤기관을 채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05년 건설기계의 수출액은 2,829백만불 (55,904대)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되는 배기가스 표준은 ‘08년부터 강화하여 시행예정인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Tier Ⅲ와 유럽의 EC지침(Directive 97/68/EC)인 Stage Ⅲ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측정방법을 담고 있다.

Tier Ⅲ는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96년 Tier Ⅰ에서 ’06년 현재, Tier Ⅱ를 적용하고 있음. Stage는 유럽지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99년에 Stage Ⅰ으로 시행하여 ’06년 현재 Staege Ⅱ를 적용하고 있음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청)

이번에 제정하는 배출가스 측정표준은 국제표준(ISO)과 부합되는 규격으로서, 이들 규격이 KS규격으로 제정되면 KS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가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계의 수출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측은 최근 공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매연에 관한 기술기준 강화에 맞추어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한 표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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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건설표준팀 김익수 팀장, 박완용 사무관 02-509-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