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심의회 구성 등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영호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었으나 관련 기준의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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