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사용하는 공기의 質이 산소농도20~22%, 이산화탄소 농도 100ppm 이하 등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압축공기기준을 유지하도록 공기청정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유입방지, 미생물 오염방지 등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중앙공급식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대상인자를 확대(4종→9종)하여 사무실내에서 일정수준 이하(예:일산화탄소 100ppm, 이산화탄소 1,000ppm이하 등)로 유지토록 권고 기준화하였고, 사무실 공기측정ㆍ분석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종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이산환질소, 오존, 석면 등 5종 추가
이번에 입법예고 한『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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