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개편하며,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고위공무원단)를 주택본부(차관급)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통합된 식품안전기구로서 「식품안전처」(차관급) 설치
②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차관급) 설치
③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일원화
④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

① 「식품안전처」(차관급) 설치

식품안전처 설치는 그동안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식품안전관리가 농·수·축산물 등 식품 종류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되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고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안전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복지부 소관),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 소관)을 식품안전처로 이관 하게 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 인력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처 설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하여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기로 했다.

식품안전처 설치로 소비자 위주의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식품안전사고 및 수습 등에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차관급) 설치

주택본부 설치는 그동안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국단위 조직(주거복지본부)에서 이를 총괄·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급의 주택본부를 설치하여 주거자산 양극화 해소,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품질·주거환경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금융·세제 등 각 부문 및 자치단체, 주택공사 등과 강력한 정책조정 및 협조를 통한 종합적·유기적인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본부 설치시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장기임대주택 확충, 안정적 주택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공부문 주택건설 확대, 공공택지공급의 체계화·투명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일원화

여성청소년가족부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청소년 보호·육성이 생애 발달 주기 과정에서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어서 상호연계하여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신설될 여성청소년가족부에서는 가출·성폭력·성매매 등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하여 가족정책 차원에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관련 지원·상담시설과 여성관련 지원·상담시설을 연계하여 수준높은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관 통합으로 가족지원, 보육정책 등 강화되는 업무에 대한 소요인력은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재배치·활용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가족부 설치시 개별 대상자별(청소년, 여성 등) 보호·육성체계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 보호·육성체계로 전환되어 폭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 문제 사전예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기관 명칭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으로 대별되는 문화관광부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명칭변경 따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스포츠 경기 유치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인력(상담원 포함) 중 54.6%가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등 현재 수행중인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노사문제, 산업장 규제 등으로 굳어진 노동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수는 47개에서 46개로 1개 줄어들고(18부·4처·17청·8위원회 → 18부·5처·16청·7위원회), 정무직의 수는 변동이 없다. (증가 2 : 식품안전처, 주택본부 / 감소 2 : 식약청, 청소년위)

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와 인력은 기존 조직·인력을 활용 재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편으로 인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대한 타 분야 인력을 상계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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