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19일 김제시 용지면 지역 34.9㎢에 내려져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도의 요청서에는 “김제시 용지면은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고 토지거래량과 지가변동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기 조짐이 별로 없는데도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이 지역은 혁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4일부터 2010년 10월 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은 혁신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전라북도 혁신도시 선정 기준의 평가 항목중 하나인 “투기대책 부분”의 점수비중을 높이고자 김제시에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요구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혁신도시 선정이 전주시 및 완주군으로 결정된 이후 토지거래량과, 지가변동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주민의 여론은 투기조짐이 별로 없는데도 허가구역이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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