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06.9.25~10.20동안 중점 실시할 예정이며, 전 직원 모두 깨끗한 교정공무원 이미지 구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석 선물 클린신고 센터』에 대한 전직원 홍보 및 금지금품 수수시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고대상은 공무원(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포함)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통상적 관례의 범위)을 초과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이고 신고방법은 총무과에 서면으로 보고 하면 된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소장 이상승)는 다가오는 명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며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개요
1983.3.9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개칭한 이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4.12.31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직제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정예직업훈련교도소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공사가 한창이다. 수용정원은 600명이고 현재는 약 200명이 수용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cheongsongvt.corrections.go.kr/
연락처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강창석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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