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업체 중 아직까지 EPR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재활용의무대상 관련서류를 환경자원공사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아직까지 EPR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수입업체 1,649개소를 대상으로 제출안내문을 보내 대상 업체들에게 제도안내 및 이행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해당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EPR제도의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PR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의거 5개제품군(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과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가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갖고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EPR제도의 이행의무업체에는 제품군 및 포장재군의 제조·수입업체가 해당되며, 제품군에는 전자제품 중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개인용 컴퓨터·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이 속하며, 포장재군에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중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전자제품의 완충재 포함)가 해당된다. 이중 포장재군의 제조업체는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수입업체는 연간 총수입이 3억원 이상의 업체가 해당연도의 재활용의무가 있으며, 제품군 수입업체는 연간수입액에 상관없이 제품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42)로 문의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EPR/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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