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영향 및 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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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9-20 14:37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저비용으로 원스톱 보험구매가 가능하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03.8월)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허용하였음

-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저축성보험('03.8월), 순수보장성 제3보험*('05.4월)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06.10월부터 만기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개시될 예정

* 제3보험: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리스크를 보상하는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05.4월 2단계 방카슈랑스 판매 이후 '06.6월까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7조 3,084억원(생보 6조2,035억원, 손보 1조1,049억원)을 판매하였음

'06.10월부터 취급 예정인 환급형 제3보험은 저축성이 가미되어 방카슈랑스 판매가 용이하므로 순수보장성 제3보험 보다 적극적인 판매가 예상됨

* '05.4월∼'06.6월 기간 중 2단계 상품인 순수보장성 제3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66억원의 판매에 불과하였음

'06.10월부터 판매 예정인 환급형 제3보험의 전체 시장규모는 연간 약 12조원 규모로서 전체 보험시장의 14% 점유(생보 12.9%, 손보 18.5%)

⇒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시장규모는 생보의 경우 51.5%, 손보의 경우 36.1%에 이를 것으로 분석

환급형 제3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허용 이후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긍정적인 영향

ㅇ 보험소비자 측면

- 소비자는 현재 판매중인 저축성상품과 순수보장성 제3보험에 이어 환급형 제3보험도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

- 방카슈랑스 상품은 다른 채널의 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부가되므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급형 제3보험의 구매가 가능

ㅇ 보험회사 측면

- 25% rule* 규제로 인해 은행과 제휴한 중소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전망

* 금융기관대리점의 1개 보험사 상품판매액을 동 대리점의 전체 판매액의 25% 이내로 제한(05.4월 49%→25%)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

- 보장과 저축기능이 혼합된 환급형 제3보험 판매허용으로 다양한 상품의 Line-Up 구축이 가능

- 환급형 제3보험은 순수보장성 제3보험에 비해 방카슈랑스 판매가 용이하므로 은행 등의 수수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부정적인 영향

ㅇ 보험소비자 측면

-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판매 가능성

*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의 최대 한도가 저축성보험보다 제3보험이 커 보장내용 및 환급율이 유사할 경우 환급형 제3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음

- 환급형 제3보험 중에서도 환급율이 낮은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여 은행이 소액대출 취급시 구속성보험(꺾기)으로 이용할 가능성

ㅇ 보험회사 측면

- 최근 치료비 등 의료비를보장하는 제3보험을 중심으로 위험율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환급형 제3보험의 과다 판매시 위험율차 리스크가 증가될 우려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측면

- 제3보험은 보장종류가 많고, 상품내용도 다소 복잡하므로 은행 등의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설명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환급형 제3보험 판매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도할 예정

- 은행직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보험상품 설명 등에 따른 부담이 적도록 보장내용을 단순화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토록 하여 완전판매를 유도

- 보험소비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지도

- 금리연동형 및 보험료 갱신형 상품개발 유도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토록 지도

- 제3보험 판매시 주로 나타나는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해 은행 등의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요구

* 보험금 불지급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사유 미설명 등

- 아울러 상품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및 구속성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조치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RM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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