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을 앞두고 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운영규정(안)과 심의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7.6일 개최되었고, 9.1일 입안예고를 하였다. 9.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한번 더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토론회는 9.21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개최되며, 토론자로는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취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대폭 강화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안)’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는 등급의 종류,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 등급분류 취소 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심의 규정(안)은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이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충실한 운영규정과 심의규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 되는‘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규정,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 등급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급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급심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검토 보고서와 등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신청관련 전산화, 업무매뉴얼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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