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외환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감시 역량 강화를 통하여 대외거래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차단하고자, 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환치기」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기간(‘06.7.1~9.10)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114건 1조 1,090억원을 검거하였으며, 금년 9.10까지 환치기 사범 325건에 1조 7,835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환치기」는 거래의 은익성·편리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어, 금년에는 환치기단속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환치기를 조장하는 주범격인 계좌운영주 단속에 조사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10일까지 환치기 계좌운영주 55건, 1조 5,856억원을 검거하여 전년 5월 대규모 환치기 계좌운영주 검거(8,170억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39건, 1조 4,907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41%, 금액기준 6% 증가하였고, 특별단속기간 중 계좌운영주 29건, 1조 414억원을 검거하여 짧은 기간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상 나타난 특징으로는 범죄수법 측면에서 무의탁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본인 및 장인명의 36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대중국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연길시에 3,058평 규모의 실버타운 건설자금으로 유용한 재산도피 사례

- 중국에서 환치기를 총괄하면서 국내 거주 사위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 과정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할 금액이 많아지자 탈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타인명으로 5만불 이하의 증여성송금을 가장 중국으로 지급한 사례

- 중국인이 국내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를 영위하면서 중국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달러를 보따리무역상 대표(일명 공두)에게 의뢰하여 일반여행자들에게 세관신고 면제금액인 1만불이하로 분산 휴대반출한 사례

- 환전상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엔화를 받아 가족 및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학생들을 통해 휴대반입 후 국내은행에서 정상적인 환전자금인 것처럼 매각하여 국내 영수자에게 한화를 지급한 사례

조사성과 측면에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인명의 등 36개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타인 명의로 증여성 송금을 가장 5만불 이하씩 분산송금, 보따리상을 이용한 1만불 이하 여행경비로 분산 휴대반출,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한 휴대반입 등 은밀한 거래형태에 대해서 텔레뱅킹 이용시 활용한 전화번호와 계좌간 연계분석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적발하였고, 특히, 해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환치기거래의 주범격인 계좌운영주 집중단속을 통해, 그 뿌리를 원천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테러·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더 이상의 범죄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외환사범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해외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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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종기 사무관 042)481-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