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2006. 9. 20일자 공고를 통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2006. 9. 21 ~ 10. 20간 받기로 하였다.

금년 10. 29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단서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등급 재분류 시한은 2007. 4. 28이며 동 기한 내에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게임물로서 처벌과 수거·폐기의 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가 새로이 설립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게임물 제작사의 등급 재분류 신청에 앞서 사전에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등급 재분류 신청이 일정한 시기에 몰려 재분류 업무에 차질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원활한 등급 재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이다.

문화관광부는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 공고문에서 부가조건으로 게임제작사 등이 희망일정 신청 기한 내에 재분류 신청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 재분류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면, 관련서류 일체를 등급위원회에 이관하고, 등급위원회로 하여금 게임제작사 등의 신청 희망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등급 재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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