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성명-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가족정책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가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2005년 6월가족지원기본법을 마련하여 의원 발의한 이후 국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을요구해 왔으며,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여성연합은 가족정책 관련 사업이신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로운 가족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부처 내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기위해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에공청회를 거친 가족정책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가족지원을 명시한 법안 개정논의가 지연되면서 지역 특성 및다양한 가족유형이 반영된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은 여성가족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가 반영된 가족정책이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20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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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