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월 24일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 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따른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청소년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됐었다.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에 대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개개인 모두가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관리에 신경을 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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