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 현황
’06. 1. 1 ~ 8. 31까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7만개 사업장에서 8만7천건 18만7천명 6,519억원으로 이중 5만4천건 8만2천명(2,34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고, 2만6천건 8만9천명의 체불임금(3,606억원)에 대하여는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으며, 8. 31. 현재 6,600개사 7천건 1만5천명의 체불임금(572억원)에 대하여는 청산지도 중에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8천명에게는 체당금 985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2만8천명의 근로자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다.
‣체당금 : 1,195개사 27,991명 985억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 14,028건 28,293명 1,263억원
2. 주요 추진내용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
◈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적극 지원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강화
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 및 지원강화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 운영
기간 : 금일~10. 8
청산지도중인 체불임금 및 새로 발생되는 체불임금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청산으로 사법처리된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도 체당금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및 체불임금해결에 적극대처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임금 집단체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미해결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된 임금을 청산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추석대비 자체비상근무반 운영
추석에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자체 비상근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평일 22:00까지 비상근무 및 휴일 비상연락체계유지
나.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적극 지원
○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재산도피 우려가 있거나 사업주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시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및 각 지부)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아 사업주를 사법처리조치하고 종료한 체불임금 건에 대하여도 무료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05. 7. 1.부터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시행
○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상담 강화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민원상담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 체불청산지원팀, 체불임금 사건이 많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창구 운영
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여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체당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 예산 : ‘05년 1,712 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라.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강화
기업이 도산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대출하여 준다.
대출자격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임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생계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06년 예산: 240억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8%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사무관 이재준 02-503-9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