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R&D 수행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확정 할 계획이다.
동 지침은 연구개발과제도 성과중심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수행 능력 등 과정위주의 평가에서 성과목표의 적절성과 달성가능성(연구수행 능력 포함), 달성여부 등 결과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고, 각 평가 단계별로 성과달성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이 지침이 마련되면 각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는 사업 평가관리지침(규정) 등을 개정하여 '07년 신규 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08년부터는 적용 가능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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