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분산형 전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음

* 구역전기사업이란?

☞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하여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사업

☞ · 구역전기사업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88%(가스터빈발전 33%, 열 55%)로 기존의 개별생산방식의 69%(가스복합발전 50%, 열보일러 90%)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 그 밖에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설비투자 불필요, 소비자 밀착형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 가능, 한전에 비해 유연한 중소기업형 조직이라는 장점 존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역전기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로써 ‘05년말 현재의 1,380MW(총 발전설비의 2.2%)를 2020년까지 3,800MW(4.0%)로 확대

- 업체수도 현재의 26개 사업자를 60개 이상으로 확대

* 사업자수 : (‘03 이전) 11개 → (’04) 2개 → (‘05) 6개 → (’06.1-9) 7개

이를 위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 면제와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자금 지원 등의 지원방안 이외에 금번 종합대책에서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등 영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

① 설비의무기준을 현행 구역내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어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14~15%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② 현행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는 열전비 제한조건을 폐지하여 구역의 특성에 맞는 최소 비용의 설비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대규모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가스요금 차등을 시정하고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7~8%의 절감효과 기대)

④ 구역전기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 중 변동비는 연료비와 연동을 신속히 하도록 기 조치(‘06.8) 한데 이어, ’99년 이후 동결되어온 고정비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등 비용요소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⑤ 구역전기사업에 연료로 공급되는 가스전용배관에 한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가스사가 고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배관설비 비용의 절감 유도

⑥ 구역전기사업의 공급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고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구역전기사업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이번에 마련된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허가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비가 대폭 감소되고, 연료비 등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민간 기업의 구역전기사업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내년도 1월까지 개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07년말까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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