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폐암치료비로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정액 지원하던 것을 2006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폐암 치료비 100만원과 법정본인부담금 (최고120만원)중 선택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비급여분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도 2005년도 직장가입자 35,000원, 지역가입자 40,000원에서 금년도에는 50,000원과 60,000원이하 납부자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되어 폐암환자 지원대상자가 늘어나 2005년도 폐암환자치료비 지원 41명대상자에 41,000,000원, 2006년도는 9월 현재 36명 대상자에 38,000,000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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