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개정하였고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통합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제2종 휴양업이다. 체육시설 안에서 이러한 관광시설을 갖추어 한 묶음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회원모집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된다.
※ 제2종 휴양업
☞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1종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문휴양시설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 휴양시설, 활공장, 등록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에어로빅장업, 테니스장업, 볼링장업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의무,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등이 면제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골프장건설규제 완화를 위한 회원모집제도 자율화 이후 취약해질 수 있는 회원의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금액을 시설 설치공정 50%까지는 시설 투자비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밖에 환경훼손과 재해예방을 위해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공사를 수반한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공사기간을 6년으로 의무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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