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에 의뢰하는 학술용역은 행정의 전문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4건의 용역이 실시되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자체분석 결과,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행정환경 및 실태조사 등 상대적으로 행정 내부의 자체연구가 가능한 과제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부용역은 가급적 줄이고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부연구팀(Task Force Team)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과제는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관련사항 등 내부연구의 적실성이 높은 분야와 현황 및 실태조사 등 공공조직 내부정보 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으로써 ▷ 외부용역을 수행하고자 서울시 학술용역심사회의에 심사를 의뢰한 사항과 ▷ 해당 실·국에서 자체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학술용역심사회의에서 자체연구 적정과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과제 선정에서 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사회의”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학술용역심사회의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팀장(과장 또는 담당급) 책임하에 내부공모를 거쳐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무원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연구결과는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활용도, 예산절감액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평가결과 창의적 노력으로 예산절감과 시정기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하여는 주요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절감액의 10%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제안제도”(수상시 특별승진 등 인사특전 부여) 심사를 추천하며 기타 인사가점(서울시 신인사제도 ‘성과포인트’) 부여 등 인사상 우대할 방침이다.
※ 성과보상은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상의 성과보상제도 활용
서울시 관계자는 학술용역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업무풍토를 조성하며 외부 학술용역 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 하고 서울시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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