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
2006-09-21 15:06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최장봉)는 지난 9월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9월25일(월)부터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

* 가지급 예상 규모 : 19,781명, 약813억원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또한, 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됨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적기정리부 김장수 팀장 02-758-0362
공보실 공보팀 과장 임종호 02-75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