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원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창원ㆍ마산시장 합의사항

창원, 마산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시의 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사항을 작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한다.

1. 창원ㆍ마산시의 담당공무원 2~3명씩으로 구성된 준공영제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2006년 11월말까지 창원, 마산시가 합의된 단일안을 도출한다.
2. 이 안을 토대로 운수업계 및 노조와 합의한 후 준공영제 시행일자을 정하여 추진한다.

20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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