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추석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9월25일부터 10월8일까지 14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하였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9.25~10.8) 주요내용으로는

ㅇ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ㅇ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 추석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ㅇ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 신속한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추석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ㅇ 수출입화물의 물류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 강화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9.25~10.4) 주요내용으로는

ㅇ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 운영

ㅇ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고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ㅇ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금년 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50여억원 보다 50%정도가 늘어난 700여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

※ 관세환급제도 :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에 일단 관세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후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75.7.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8,476개업체에 2조3,384억원을 환급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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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안병옥 사무관 042)48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