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고충위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중 민원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민원 360건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등 33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고충위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 민원현장을 살피고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처리를 촉구를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충위가 시정 권고한 고충민원 중에서 해당 기관이 받아들여 해결한 비율(수용률)은 91.3% 이나, 3.8%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보면 수용률이 높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100%), 철도공사(100%), 건강보험공단(96.4%) 순이며,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66.2%), 토지공사(65.8%), 농업기반공사(87.1%)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용률은 경북(94.9%), 대전(94.8%), 충남(94.8%) 순으로 높고, 불수용률은 울산(4.5%), 부산(4.1%), 경남(3.4%)순으로 높다
주요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 법령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고,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불수용(12.7%), 공익 목적상 이유로 불수용하는 경우(8.3%) 등 이다.
고충위 민영창 사회민원조사본부장은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며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행의무가 있는데도 이행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거나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 했다.
한편, 고충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거나,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기관은 연말에 주요 언론과 관보에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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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획팀 행정사무관 김장오, 팀장 이충호 02)360-2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