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2) 오후 4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9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입증자료 첨부 157건, 생존자 272건과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 30건 등 459건을 심의하며, 앞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심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입증자료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강제동원 장면이나 귀국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함께 동원되었던 증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인들은 가급적 강제동원 장면을 직접 목격한 보증인을 세울 것과 징용중 찍은 사진 등의 근거자료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부산지역에서는 총 7,613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서는 중앙위원회에 추가접수를 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피해신고서 처리절차는 시, 구·군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부산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중앙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중앙위원회는 부산에서 접수된 피해신고건 중 1,063건을 희생자 및 피해자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1975년도에 시행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동법안은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등급별로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경우 사망시까지 매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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