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민방위제도가 도입된지 31주년을 맞아 민방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21C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민방위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기념식 등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올 해의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는
오늘(9.22) 구·군별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개최하여 △민방위 유공자 표창수여와 우수민방위대원, 강사 등에 대한 간담회 등 관계자 격려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통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방위에 대한 의의와 그 동안의 활동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대행사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기념일 전후한 부대행사로는 지역과 직장민방위대별 재해·재난예방과 수습,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민방위 활동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층 더 나은 민방위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대 제도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위정신을 바탕으로 1975년 7월 25일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하여 대한민국의 50세이하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였고, 지난 2000년도부터는 45세이하 까지로 변경 되었으며 여성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오늘날의 민방위는 안보적 성격보다 테러·범죄·환경 및 자연재해·재난등 영역으로까지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그 성격도 한결 복잡해 지고 있는데 따른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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