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충상담은 ILO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 신뢰도 높이고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 접수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충위는 지난 2004년 5월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민원 상담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에서 실시한 2차례 순회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 49건을 현장상담 하고, 18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 실적(상담26건, 접수 11건)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이 언어문제 등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문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와 위원회 조사관으로 합동상담반을 구성하고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와 연계·협조해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유해작업 환경개선, 산업재해 등의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중국어, 배트남어, 영어 등)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고충위는 내달에는 부천다문화 축제 행사에서, 11월에는 대전권역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각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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