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률 개정을 몰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 단순 도용만으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만연해 있는 온라인 게임 및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보는 황당한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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