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캠페인을 통하여 창원시여성폭력방지협의체 구성과 역할 및 성매매방지법ㆍ처벌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매매 근절과 성구매자 알선업주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창원시여성폭력방지협의체 회원 50여명은 정우상가거리와 중앙오거리 가두캠페인을 통해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법 안내문을 시민과 유흥업주에게 전달하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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