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침수경보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침수경보장치는 화물창에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침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침수에 따른 침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대해 내년부터 침수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 협약내용을 수용해‘선박기관기준(해양부 고시)’을 개정해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다.

철도용 레일, 건축용 철재빔 등 길이가 긴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화물선은 화물의 특성상 길이가 긴 단일 화물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은 선체의 부식, 충돌, 좌초시 침몰의 위험이 높다.

일반 화물선은 화물창이 몇 개의 격벽으로 구분돼 있어 선체의 손상시 해당 화물창에만 침수가 일어나지만, 단일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은 구획이 없어 전체 화물창으로 확대돼 그 만큼 침몰의 위험이 크다.

현재 국내에는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대략 57척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침수경보장치는 항해 중 당직자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타실에 설치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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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 박영선 02-3674-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