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효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시행에 있어 ‘05년도 및 ’06년도 상반기 해당품목 수입실적을 미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9월 29일(금)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포장군 2품목(살충제·유독물, 화장품) 제품군 5품목(담배, 껌, 기저귀, 부동액, 플라스틱)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 즉시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대상 확인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미신고 업체는 이번 조사기간에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 (www.epr.or.kr)에 접속하여 「폐기물부담금 대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방문, 우편접수 절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신고 절차를 인터넷에서 완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신고절차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받아 실적 조회 후, 폐기물부담금 대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대상 제품에 대한 증빙서류는 대상확인 신청 후 7일 이내 도착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의정부, 부평, 고양 등지에서 시스템 사용 및 수입실적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수입실적 대상확인 및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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