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추석을 맞아 수수료면제 및 현금 보관업무 등 다양한 고객지원행사를 마련하여,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의 금융편의와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먼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창구 당행 효도송금수수료(송금액 1백만원 이하), 광주은행 본점 3층 PB센터, 상무지점PB센터, 순천지점, 목포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여금고의 임대수수료(보증금 포함-대여일로부터 1개월)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타행 정액 자기앞수표 대지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공)

또한,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여 추석 전날인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지역은 본점 영업부, 농성동지점, 북부지점, 신세계지점, 각화동지점, 진월동지점에서 전남지역은 목포지점, 순천지점, 여수지점에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65열린코너를 비상 운영하여 추석연휴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각 영업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콜센터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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