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접수한다.

이는 시가 금년 상반기 중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20억원을 지원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이며 신청 대상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다.

사업추진기간은 2006년 12월말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06. 9. 22 ~ 9. 29까지이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자부담 예산확보 증빙 서류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20억원으로 10월중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된 학교에 한해 지원된다.

대응투자비율을 보면 총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80%이내, 5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 60%이내,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50%이내의 금액을 시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경우는 체육관, 도서관, 강당 등의 시설물을 건립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특정학교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다만, 체육관, 전자도서관, 강당 건립 등의 경우는 예외), 교육경비 지원한도액은 단위사업당 1억원 이하, (다만, 체육관, 전자도서관, 강당건립 등의 경우는 예외),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총사업비 대비 대응투자비율에 따른 학교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학교별 1건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주민 또는 특정 학생을 위한 사업, 기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인정한 사업 등이다.

기타 문의는 시 평생학습과(055-212-2334, 팩스212-2319)로 하며,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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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평생학습과 055-212-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