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월 22일 연합뉴스(안명옥의원 자료)에 보도된 “시판 올리브유 제품 다수서 발암물질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올리브유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도 상반기 기준이 없는 벤조피렌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선행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조사(‘06.1.2 ~ 6.16)결과 혼합올리브유 30건중 9건에서 0.03 ~ 3.17ppb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8건은 2ppb이하(EU 기준 2ppb, 스페인 5ppb, 중국 10ppb)로 미량수준 검출되었으며 1건만 3.17ppb 수준으로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청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EU기준인 2ppb를 초과하여 검출된 1개 제품에 대하여 업계에 조속한 자진회수를 촉구(‘06.6.29) 하여 ’06.7.31로 대부분 회수조치(95%)를 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관련업계에 촉구하고 EU기준인 2ppb이상 검출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출고 자제 및 폐기·반송조치등 자율관리를 강화하도록 관계업계에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추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해 나아갈 계획이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06.7.5부터 안전관리 차원에서 올리브유, 올리브유·olive pomace oil 함유 기타식용유지 및 혼합식용유지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2.0㎍/kg이하로 운영중에 있다.

※ 권장규격 설정 후 8월 말 현재까지 수입·유통제품 3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ppb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음.

절임·젤리식품에서 검출된 싸이클라메이트 관련 일부국가에서는 허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을 금지한 감미료로 60건중 3건이 검출되었으며, 현재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283건을 추가 검사하여 1건을 압류·폐기하였다.

알(卵)에서 엔로플록사신 검출관련 알을 61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 10건에서 엔로플록사신(기준 : 불검출)이 검출되었으나 검출량은 미미(0.011 ~ 0.1ppm)하였으며, 현재 검출된 양계장에 대하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06.7.25 ~ ’07.1.24까지 사전검사를 실시여 적합한 제품만 출하하고 있다.

영유아제품에서 카드뮴 검출관련 카드뮴이 검출된 6개 제품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될 수준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기준 설정 여부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기준설정여부를 추진해 나가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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