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 지연 등 자체사정으로 9.22에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가까운 시일내에 전공노가 불법 점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단체의 불법행동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며,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주중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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