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비과세 선박펀드 ‘바다로 3호’ 공모
또한 투자자는 5년째 말에 50% 원금을 돌려 받고, 7년 만기 때 나머지 원금 50%를 상환 받도록 되어 있으며, 5년째 말에 용선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용 콜옵션을 보유한다.
이번 선박펀드는 165,693DWT급 벌크선에 투자하며 창명해운㈜에 7년간 배를 임대해 주고 받는 용선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대우증권 프로젝트파이낸싱부 유상철 부장은 “바다로3호 선박펀드는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미 장기대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품”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평균 연 9.8% 정도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바다로 3호 선박투자회사”펀드는 약 80억원 규모로 공모하며 별도의 자격제한 없이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전국 지점에서 50만원부터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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