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 단순사용도 처벌된다
그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사용(도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만,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 등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는 물론,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주민등록업무의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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