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식품공전의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따라 니트로후란 등 소수의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하여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1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되어 고시 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이 되므로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02-380-1674)로 연락할 경우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했다.

<참고자료: 검토 중인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1.니트로퓨란 및 그 대사물질(Furazolidon, furaltadone, Nitrofurantoin, nitrofurazone, nitrovin, AOZ, AMOZ, SEM, AHD)
2.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4.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5.클렌부테롤(clenbuterol)
6.이프로니다졸(Ipronidazole)
7.말라카이트 그린( malachite green)
8.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9.이미다졸(Metronidazole, Ronidazoles)
10.항갑상선 물질(anti-thyroid substance)
11.성장촉진홀몬제(Growth hormon)

※ 상기 목록이외에의 위해가능성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추가 검토 중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 연구관 이순호 02-380-1674~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