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행정혁신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 확보 및 도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조사자 등의 판단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불만이 상존하고, 지가산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결정ㆍ공시 후에도 지속적인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시 및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시 민원인 등을 직접 참여토록하고, 또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참여토록 하는 등 2번에 걸쳐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준다.

참고로 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금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분 부터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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