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금품 및 향응수수 방지위해 민원도우미 배치·운영
민원도우미는 안양지청 공무원 21명이 하루에 2시간 30분씩 순번제로 근무를 하게 되며, 방문 민원인에 대한 안내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간단한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민원인이 가져오는 음료수나 명절용 선물은 민원도우미가 입구에서 반입을 차단하여 명절을 맞아 자칫 해이해 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 때마다 본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민원도우미 배치·운영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와 『잠재청렴도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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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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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