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정부시책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암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암으로 확인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2005년도 암 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50,000원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이하인 자가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당초 의료급여 2종에 한하여 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의료급여 1종까지 확대하여 비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대상자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에 대하여 120만원과 1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도 2005년도 직장가입자 35,000원, 지역가입자 40,000원에서 금년도에는 50,000원과 60,000원이하 납부자로 지원대상자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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