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최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 등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장려해 나가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의 농림부 건의내용을 보면, 지원단가의 경우 현재 밭부문은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액을 기준으로 ㏊당 저농약은 52만4천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무농약과 유기농은 소득차액에 생산비 차액의 7.5% 수준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무농약은 67만4천원, 유기농은 79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산비 차액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7.5%(유기농 기준 인센티브 ㏊당 27만원/실 지급액 79만4천원)에서 50%수준(유기농 기준 ㏊당 인센티브 196만원/실지급액 248만4천원)으로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논부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당 저농약은 21만7천원, 무농약은 30만7천원, 유기농은 39만2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밭부문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농가 지급대상 면적의 경우에도, 현행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을 최소 0.1㏊(300평)에서 최고 5㏊(15,000평)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5㏊까지 제한하는 상한면적을 해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지급기간의 경우에도 현재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으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저농약 단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 유기농 단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급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주도록 요청했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기간 및 면적 등을 제한하고 있는 지원조건이 규모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액도 생산비 차액과 차이가 많아 농업인들이 현실에 맞게 개선을 바라고 있어 정부에 이를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대상 농가는 1만 4939호이고, 지급대상 면적은 논 8031㏊, 밭 3447㏊등 모두 1만1478㏊이며, 지급액은 38억원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농가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과 지급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연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친환경농업과 061-286-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