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앞으로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2006.9.25 군 교육훈련기관과 그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평가인정된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실적은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법률 개정을 거쳐 빠르면 2007.1.1이후부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05. 12. 18)"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군 교육훈련 평가는 군 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현역병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는 소모적인 기간이 아닌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 이번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교육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54명으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를 신청한 육군 종합군수학교를 비롯하여 해·공군 6개 군 교육훈련기관의 50개 특기·기술병 과정 중 46개 과정(92%)이 대학수준에 상당하는 시설·설비 등 교육능력을 갖추어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앞으로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군 교육훈련 여건 개선과 학점인정 군 교육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군 교육훈련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과 대학간 협약체결, 대학의 학칙개정을 유도하고,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이번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의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학점인정 과정을 확대하고, 나아가 사이버 강좌수강을 통해 재학 중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활성화되면 장병 개인의 자기계발 욕구 충족, 병영문화 개선으로 인한 복무의욕 증진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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