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제너두, ‘복지카드 시스템’ 특허무효심판 승소

서울--(뉴스와이어)--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e-제너두㈜(대표 김정호, www.etbs.co.kr)가 보유한 ‘복지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복지관리 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특허제542086호)에 대해 2006년 4월 E사가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e-제너두의 ‘복지카드 시스템’특허가 무효 되어야 한다는 E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으로 e-제너두의 ‘복지카드 시스템’에 관한 특허 등록의 정당성과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e-제너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도기업으로 그간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2003년 국내 최초로 복지카드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2006년 1월 특허권을 취득했다.

e-제너두는 2003년부터 LG카드, 농협등과 복지카드 제휴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 문화관광부 등에 복지카드 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 문제로 지적되던 비용청구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복지카드 상용화를 선도해왔다.

e-제너두 개요
e-제너두는 2000년 8월에 복리후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선택적 복리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및 기관에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etbs.co.kr

연락처

e-제너두 전략기획팀 정동숙 대리, 02-360-2169, 018-262-946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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